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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청가뢰136
심심한청가뢰136

생산직으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회사들은 시급제로 하고 어떤 회사들은 월급제로 급여를 주는 곳이 있더라구요.

궁금한건 시급제로 일을 할 경우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과 만근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몇몇 회사들은 채용공고 복리후생에 주휴 및 만근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기본이라서 언급이 없는건지 아니면 주휴 및 만근수당이 없어서 언급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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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경우에는 법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법상 보장하는 수당이며 만근수당은 법정외수당으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이라는 것은 법적인 수당이 아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수강 이후로 회사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동안 개근을 하였다면은 지급해야 되는 법적인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일할 경우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고, 만근수당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복리후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