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성평가는 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걸린다는 말도 있고 중대재해법 때문에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쪽이 맞는건지 혹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벌금같은게 있는건지 잡혀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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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며, 이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주된 양형 기준으로 삼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으나, 중대재해 발생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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