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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야구 교육을 하는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럴땐 면세로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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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세가 면세되는 교육사업에 해당하니, 일단 해당 업종이 허가가 가능한지 관할 교육청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실제 교육을 하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필요한 경우)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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