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항소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항소를 받아들인 후 판결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시 인지액은 다음의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항소절차에서 무조건 판결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인의 항소가 적절하면 그의 항소취지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비용분담은 달라지는 것이며,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는 그 범위내에서 1심판결이 변경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