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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항소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이고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측 변호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사유로 하는지요? 항소신청사유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를 보시면 어떤 사유로 항소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양형부당 즉 형이 너무 세니 낮춰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죄를 다퉈왔다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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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건 당연히 양형을 다투기 위한 것입니다. 벌금형을 원하여 그러한 것일 수 있고 항소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장에 통상 간략히 기재되어있는데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 오해 등입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구체적인 이유는 법원에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을 사용하여 항소장을 확보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사유는 피고인측에서 추후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확인하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기록복사를 신청하여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