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제외후라던데..

후덕****
2020. 09. 01. 14:0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제외후 정확히 얼마인가요? 양도세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야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낸 수익인데 이걸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이해가안가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25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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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의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있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2020. 09. 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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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등을 빼서 양도차익을 구한 후,

      거기에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합니다.

      무조건 내야합니다.

      해외에서 낸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이유는 국내법상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도록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조세법률주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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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후 22% 단일 세율로 부과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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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연도 1.1~12.31.에서 발생한 해외주식매매차익의 합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지방소득세포함)으로 과세합니다.

          우리 나라 세법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 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과세하고 있습니다.

          2020. 09. 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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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해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항상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의 매매로 인해 1년간의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수수수료 등)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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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1년 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낸 수익이지만 대한민국 거주자가 벌어들인 소득이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9. 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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