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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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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불송치 결정시 잠정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스토킹관련 불송치시 이전에 받았던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실효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완전히 없는것처럼 무효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무효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