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사건 불송치 결정시 잠정조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스토킹관련 불송치시 이전에 받았던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실효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완전히 없는것처럼 무효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7. 11.>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 무효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