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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타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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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에 대해 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스토킹범죄로 재판진행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나고 일상을 지내다가 다시 재범하여 신고하면

이때도 잠정조치가 내려질수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했었기에 더이상 안되나요.

재판중에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사건이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앞선 사건과 별개의 행위이므로 다시 잠정조치나 스토킹범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재판중에도 해당 재판의 공소사실과 별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