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제로 막아 피해자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있는 것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