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신청사건의 집행기간 중의 취소와 사건의 부존재에 관한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집행기간중에 신청인이 취소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이 종료가 되는데, 피해자보호명령신청사건 자체도 존재하지 않게 되나요?
혹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인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종결된다고 하여 기존에 그렇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다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