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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2.11.19
피해자보호명령신청사건의 집행기간 중의 취소와 사건의 부존재에 관한 질문

피해자보호명령집행기간중에 신청인이 취소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이 종료가 되는데, 피해자보호명령신청사건 자체도 존재하지 않게 되나요?

혹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인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