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차이는 무엇이고 왜 늘 법에서 모든게 판사가 결정해야하는지 경찰조치단계에서 효력발휘하는건 안되는지?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 문제가 되는것은 경찰단계에서 넘 미약한 규정때문 아닌가요?구체적인 조치가능한것과 문제저을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와 그에 대한 조치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등에 대한 조치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긴급응급조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법원이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 대해 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에 대한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결정하거나,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잠정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을 결정한 때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경우 그 즉시 ① 스토킹행위의 요지, ②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③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항).
만약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잠정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게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