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뭔가요?
세금관련해서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년 10억의 일반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이 궁금해요
세무 회계사님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개인은 6%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체의 차이 (소득의 귀속)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 주체는 개인 그 누구도 아닌 기업이되므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소득은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2. 등기 여부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춥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고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개인은 등기절차 없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이 틀리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를 우대합니다. 법인 장부상 잉여금을
개인의 소득으로 사외유출할 경우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자금모집 및 대외신용도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가 사업주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