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사람들이소문을퍼트리고다닙니다.

소문을 퍼트린사람 영상신고해서 잡을수있나요 사람들많은곳에서 화상채팅범 이라고큰소리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안좋은 소물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어 공개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즉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위로 피해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