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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연약한차장

미래도연약한차장

모르사람들이소문을퍼트리고다닙니다.

소문을 퍼트린사람 영상신고해서 잡을수있나요 사람들많은곳에서 화상채팅범 이라고큰소리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안좋은 소물을 퍼트리고 다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어 공개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즉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위로 피해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그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