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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연약한차장

미래도연약한차장

누군가안좋은소문을내고다닙니다.

사람들이 저만보면 화상채팅범 이라부르는데 어떻게대처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두달째 되어가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도않았는데 했다고 몰아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게 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라고, 최초 그러한 소문을 유포하거나 전달한 사람에 대한 진술이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