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게 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라고, 최초 그러한 소문을 유포하거나 전달한 사람에 대한 진술이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