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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대응방법이 있다면??

사이버상 익명으로 된 공간에서 어떤사람이 자꾸만 사실관계파악도안되고 나에대해 잘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글로쓰고 다니는거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전혀사실이 아닌 나에대한 거짓정보를 무례하게 남기는 사람 어떻게 잡죠? 더욱이 개인sns까지 염탐하면서 말도안되는 허위사실을 익명으로 유포하는데요. 사실관계를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할지 막막해요. 형법307조 2항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혹은 형법311조로?? 문제는 그사람은 내얼굴을 아는거같고 나는 그사람 얼굴을 몰라서 일방적으로 당하고있어요. 내사람들에게 잘못된정보가 흘러들어가지는 않을까 나를 오해하진않을까도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피해를 당하고 계신 경우라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면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므로 관련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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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익명 공간에서 허위사실이 반복 유포돼 주변에 오해가 퍼질까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욕설만 있고 그것이 공연히(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이뤄졌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도 수사기관이 계정·IP를 추적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니, 문제 글을 URL·작성일·계정명이 보이게 캡처해 증거로 모은 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