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해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뉴스등에 보면 집해유예 몇년 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죄를 지었는데 집행유예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집행유예는 어떨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개 초범의 경우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실제 집행을 하지 않는 유예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1년에서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집행유예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로 양형에서 한번더 선처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선고하게 ㄷ ㅚ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