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시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 긴급생계비를 지급 받았는데 이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에 긴급생계비를 지급 받았는데
이것이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어떻게 말해야 덜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계로 인해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로서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