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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달라고해도 안줌

연차 동의없이 사용 이런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무조건 신고하면 출석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의 신고사실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상 출석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 또는 고소인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조사 시 사용자가 출석하여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 고소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질조사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다면 자신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지청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석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2. 사업주와 대면하기 어려운 등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 등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