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는 보통 지상에 있나요
티비보니깐 전기차는 한번 불나면 잘안꺼지더라고요 그럼 지하주차장에 있으면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거 아닌가요...법적으로 야외에 지어야되는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으며, 현재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야외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하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충전시설의 종류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기차 충전기를 반드시 야외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