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합건물 관리인(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소득구분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소장, 대표)에게 관리규약(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직책수당으로 보면 되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매월 지급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될까요? 법령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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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관리소장이 관리위원회로부터 고용되어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종속성이 있어 근로소득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기타 또는 사업으로 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