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규정 문의합니다.
자치관리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210만원이하 야간수당 비과세 적용을 받고있는데요
24년1월 급여가 인상되면서 월정액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질문합니다.
인상된급여는 기본금 2,015,000원 직책수당 50,000원, 근속수당 30,000원 재활용수당 10,000=2,105,000원
인데요~ 모두 매월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재활용수당은 급여에 포함하여 주긴하지만 재활용운영비라는 관리외비용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10만원이 넘어 야간수당 비과세적용이 안되는건지 급여에 포함하긴하지만 관리외비용에서 지급하는부분이라
제외하여도 되는부분인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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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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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정기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