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된 사업장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가건물에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내용을 살펴보니 24시간 격일근무에 휴게시간 8시간 근로시간 16시간이며
기본급 및 야간 수당은 감단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방식으로 (실제 근무시간×시급) 월급 총액이 적혀 있었는데
기본급 비고난에 주휴수당이 합산되어 있지 않는데도 주휴수당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서상 어디에도 감단직에 대한 문구갸 언급되지 않았구요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물쩍 감단직오로 급여를 책정한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된 사업장인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