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된 사업장을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가건물에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내용을 살펴보니 24시간 격일근무에 휴게시간 8시간 근로시간 16시간이며

기본급 및 야간 수당은 감단직 근로자의 급여계산 방식으로 (실제 근무시간×시급) 월급 총액이 적혀 있었는데

기본급 비고난에 주휴수당이 합산되어 있지 않는데도 주휴수당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서상 어디에도 감단직에 대한 문구갸 언급되지 않았구요

감단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물쩍 감단직오로 급여를 책정한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된 사업장인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감시단속 관련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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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 적용 제외 승인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승인이 필요하기에 회사에 승인서를 요청하거나 지청에 사업장 승인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회사에 감단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