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거래시 부동산 말고 법무사를 통해할수 있나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ㆍ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부동산쪽에서 신경을 잘 안쓰네요ㆍ가격을 낮추라고해서 낮추고 했는데ㆍ처음 부동산 4곳중 지금은 2곳만 광고를 내고있어ㆍ당근에서 직접거래하려고하는데ㆍ 법무사른 통해 개인거래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 경험이 있고 부동산을 잘 아신다면 직접 거래하고 등기처리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명 평가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ㆍ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부동산쪽에서 신경을 잘 안쓰네요ㆍ가격을 낮추라고해서 낮추고 했는데ㆍ처음 부동산 4곳중 지금은 2곳만 광고를 내고있어ㆍ당근에서 직접거래하려고하는데ㆍ 법무사른 통해 개인거래 가능한가여?
==>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자를 찾는 것은 손님의 몫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시는 분이 어차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법무사를 지정해서 다른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매수자와 협의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세요. 중개의뢰를 하였더라도 계약상대방을 직접 구하신다면 직거래를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려달라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도 계약서작성 및 등기이전에 대한 도움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처럼 중개에 대해서 도움을 받거나하지는 않고 단순히 계약서 작성과 등기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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