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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거래시 부동산 말고 법무사를 통해할수 있나여?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ㆍ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부동산쪽에서 신경을 잘 안쓰네요ㆍ가격을 낮추라고해서 낮추고 했는데ㆍ처음 부동산 4곳중 지금은 2곳만 광고를 내고있어ㆍ당근에서 직접거래하려고하는데ㆍ 법무사른 통해 개인거래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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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 경험이 있고 부동산을 잘 아신다면 직접 거래하고 등기처리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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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ㆍ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부동산쪽에서 신경을 잘 안쓰네요ㆍ가격을 낮추라고해서 낮추고 했는데ㆍ처음 부동산 4곳중 지금은 2곳만 광고를 내고있어ㆍ당근에서 직접거래하려고하는데ㆍ 법무사른 통해 개인거래 가능한가여?

    ==>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자를 찾는 것은 손님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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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시는 분이 어차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법무사를 지정해서 다른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매수자와 협의를 해서 그런식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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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하세요. 중개의뢰를 하였더라도 계약상대방을 직접 구하신다면 직거래를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될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려달라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도 계약서작성 및 등기이전에 대한 도움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처럼 중개에 대해서 도움을 받거나하지는 않고 단순히 계약서 작성과 등기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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