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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몽구스151
터프한몽구스15120.10.11

개인회생 변제 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리고 제 채무를 어떻게 다 넣나요?

보통 변제금액을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금액을 변제 금액이라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1. 현재 공장을 다니는데 지금 공장이 바쁜 시기라 잔업을 하게되어서 월급이 200 정두 나옵니다 근데 2달정도 뒤에는 비시즌으로 돌아가서 잔업없이 180 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럴 때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되나요?

2. 1번에서 잔업한 월급으로 따졌을때 변제금액이 200-105=95 만원 정도인데 월세 납부와 같은 이유로 최저 생계비를 높이는 방법도 있나요?

3. 만약 회생 신청 중에 따른 직장을 구할경우에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되는가요?

4.그리고 제가 다량의 휴대폰 개통과 인터넷 회선 개통으로 인해서 몇개가 얼만큼 연체 되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건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나요?

5. 그리구 변호사 수임비는 회생에 들어가는 채권갯수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떼야되어서 상이하다고 알구있는데 휴대폰 회선을 각각 따로 채권에 넣어야 하나요? Skt는 skt끼리 합하여 묶어서 신청하거나 이러지 않구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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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통 평균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볼 수 있으나 모든 경우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느 시기에 이직을 하는지, 소득의 증감여부를 고려해 보아야하나 새직장이 기준은 맞습니다.

    4. 통신사에서 부채를 발급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같은 통신사끼리 묶습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송달료와 부채발급 비용 등 실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 산정은 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하고, ② 채무자의 필수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모두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최저 생계비에 따릅니다.

    3. 변제계획안이 변경되지 않은 한 인가결정에 따릅니다.

    4.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5.일반적으로 채권자 명의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