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중 부동산 보증금 반환 지연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를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 컨디션이 별로인지 다음 세입자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내년이라서, 만약 끝까지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한다면 보증금은 내년에 돌려받을듯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받은 돈은 없지만, 받을 돈이 있으니 상속받았다고 신고해야하나요?? 이번달 말까지 신고해야하는데, 이 이후에 변경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상속개시일 당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기납부한 상속세에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세금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주택 등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기재한 상속세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이후의 임대차 보증금은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보증금채권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해당 보증금도 받아야할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