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7,100만원 증여받은 후 10년이내에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 1억 3천만원 + 사전증여재산 7,100만원을 합산한 2억 1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억 100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2억 200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210만원)을 공제해주신후,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