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증여세 신고 기납부세액과 신고세액공제
3년전에 증여세 신고할 때 1100만원가량 세액이 나왔고 신고세액공제로 30만원 받아서 차액 납부 했습니다.
올해 홈택스로 추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1억원 혼인공제를 신고했는데
이 경우 기납부세액에 1100만원을 기입해야하나요? 아님 실제현금납부한 1070만원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혼인세액공제로 추가 납부는 없을줄 알았는데 약 신고세액공제 금액만큼 납부하라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3년전에 증여세 신고할 때 1100만원가량 세액이 나왔고 신고세액공제로 30만원 받아서 차액 납부 했습니다.
올해 홈택스로 추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1억원 혼인공제를 신고했는데
이 경우 기납부세액에 1100만원을 기입해야하나요? 아님 실제현금납부한 1070만원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혼인세액공제로 추가 납부는 없을줄 알았는데 약 신고세액공제 금액만큼 납부하라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