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개인거래로 판매시 질문입니다..
제가 택배업을 하려고 포터2 1톤 탑차를 신차 구매 했었습니다
차 구매 후 부가세 조기환급도 받았었구요
질문은 제가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시
부가세10% 포함해서 팔아야 할텐데
구매자는 저에게 부가세10% 포함해서 구매하면
구매자는 차값 10%를 따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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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화물차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화물차 등을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매각시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해당 화물차 구입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따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에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 10%를 환급)를 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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