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이마트지입일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이마트측에어 남는 영업용번호판이 있다고해서 차만 사서오면 번호판이전하고 바로일할수있다고해서
몇일전 포터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현상황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거치지않고
개인거래를 했습니다 .상대편 법인포터를 저 개인으로 1650만원에 샀습니다 돈은 제가 계좌이체로 했구요
근데 제가 아직 개인사업자를 내지않고 개인으로 명이이전을 했는데 환급이 가능한부분인가요?저한테 차파신법인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하면 제가 165만원을 내고 이후에 165만원을 환급받는방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