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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쇠오리115
건강한쇠오리115

중고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이마트지입일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이마트측에어 남는 영업용번호판이 있다고해서 차만 사서오면 번호판이전하고 바로일할수있다고해서
몇일전 포터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현상황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거치지않고
개인거래를 했습니다 .상대편 법인포터를 저 개인으로 1650만원에 샀습니다 돈은 제가 계좌이체로 했구요
근데 제가 아직 개인사업자를 내지않고 개인으로 명이이전을 했는데 환급이 가능한부분인가요?저한테 차파신법인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하면 제가 165만원을 내고 이후에 165만원을 환급받는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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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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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이 1,650만원인 경우 165만원을 차량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전에 차량을 매입한 경우 주민등록등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차량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부가세 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상태에서 중고차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