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화물차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화물차 등을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매각시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해당 화물차 구입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