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쪼개기식 급여 이렇게해도 되는겁니까

한직장에서 2~3년 일했는데 올해급여가 작년 급여보다 적어도 되나요?

많아야한다 들었는데 총 임금만 많거나 같으면 되는걸까요?

기본급은 상관 없나요?

2025년 총급여만 명시

2026년 기본급(최저)+연장수당(월 00시간)+ 휴일근로수당 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총급여는 올랐지만

기본급만보면 쪼개기식으로 최저임금으로 변경된건죠

실제 연장근무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없습니까?

이부분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퇴지금에 영향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문제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총액이 늘어났더라도 종전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불이익하며 통상임금 또한 낮아져 추후에 육아휴직급여 및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항목에 시간외수당이 산입되어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통상임금이 낮아져 예외적인 경우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