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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람나무늘보
한직장에서 2~3년 일했는데 올해급여가 작년 급여보다 적어도 되나요?
많아야한다 들었는데 총 임금만 많거나 같으면 되는걸까요?
기본급은 상관 없나요?
2025년 총급여만 명시
2026년 기본급(최저)+연장수당(월 00시간)+ 휴일근로수당 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총급여는 올랐지만
기본급만보면 쪼개기식으로 최저임금으로 변경된건죠
실제 연장근무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없습니까?
이부분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퇴지금에 영향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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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문제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총액이 늘어났더라도 종전 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불이익하며 통상임금 또한 낮아져 추후에 육아휴직급여 및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항목에 시간외수당이 산입되어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통상임금이 낮아져 예외적인 경우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