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쪼개기식 급여 이렇게해도 되는겁니까
한직장에서 2~3년 일했는데 올해급여가 작년 급여보다 적어도 되나요?
많아야한다 들었는데 총 임금만 많거나 같으면 되는걸까요?
기본급은 상관 없나요?
2025년 총급여만 명시
2026년 기본급(최저)+연장수당(월 00시간)+ 휴일근로수당 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총급여는 올랐지만
기본급만보면 쪼개기식으로 최저임금으로 변경된건죠
실제 연장근무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 없습니까?
이부분으로 육아휴직급여 및 퇴지금에 영향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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