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산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술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지요?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류를 수출하려는 자는 반드시 주류수출면허 "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소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장 확인 등의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무실을 준비하고,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대표자와 임원의 신용정보조회서,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명부, 임원명부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류수출면허를 받은 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주류를 반출신고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출고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 절차의 일환으로, 보세구역 내에서 주류를 반출할 때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류가 정식으로 출고되어 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역업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거나 해당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류수출업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세무소에서 해당 면허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주류수출업면허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때, 무역업 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세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수출업의 경우, 사업체 내에서 술을 보관하는 창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류 수출 및 수입 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종종 놓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주류 수출업은 반드시 창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주류를 수출하는 과정은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 유통 경로를 발굴하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승인을 받아 제품을 확보하며, 통관을 마친 후 제품을 선적하고 수출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하며, 유통 중인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류 수출업을 할 때 특정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사업 범위를 위반하거나, 판매 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세법에 따른 면허절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추가로 해외 현지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수출하는데 있어 세관장 확인 요건은 없지만 통합공고상에서 주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수출입면허를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주류수출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신청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되며, 수입국의 주류수입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가) 를 취득하여 수출진행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 수출의 상대국의 수입 제도에 대한 확인 필요하며 각 국가별 수입 제도에 대한 안내 확인을 할 수 있는 포톨 사이트도 안내 드립니다.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 먼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게 되면 수출자를 지정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주류는 주세 등이 추가 부과됩니다.
수출국의 주류 수입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됩니다. 아울러, 수입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에 직접 수입을 하실지 여부를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