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공급받은 자가 제출하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발행한 기업
카드 전표,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보고하는 내용, 각종 기관 등에서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노출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등의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노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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