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3개월후에 확정 받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3개월후에 확정 받으면 이제 완전
남남인데 같이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제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
나눌 재산도 없지만 서로 어떤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없이
양육비와 양육권, 친권만 양육자가 가져가는거로 협의하고
현재 이 집은 부부의 돈 1원도 안 들어갔으며 현재도 대출금이
제 부모님이 내고 있어서 이건 도의적으로 좀 아닌거 같고
이혼 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거다라니까 자기도 찬성한다
면서 아무 것도 필요 없다고 구두로 약속 해놓고 합의서 쓰려니까 이제 와서 남남이니 지 이익 챙길려는지 위자료든 재산분할인든 자기 정착금 목적으로 얼마라도 달라는데요.
그동안 꼴보기 싫어 죽겠는거 좁은 집에서 애 하나 보고 편의 다 봐주고 당연한거지만 양육비며 아이의 관한건 최대한 다 해준다고 하며 지 본집 가기 싫다고해서 지내게 해줬는데
아무리 좋은 이별은 없다지만 이런식으로 지 정착금 돈 몇푼 받아먹을라고 딴 소리하고 밉상 짓 하는거 보니 자녀고 뭐고
너무 괘씸하고 최대한 암 것도 해주기 싫더라구요.
확정이후의 편의 안 봐주고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구두대로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한건지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거나 조금이라도 나눈다는 합의가 되면 못 내보내는건지 아니면 합의나 내용과 상관없이 남남이고 내 명의의
집이니 별개로 일단은 남을 내보낼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합의 내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바,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고, 협의상 이혼 확정이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청구 소송을 통해 쫒아내면 되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여지가 있다며 자신의 점유권한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소유권관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내쫓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하였다고 곧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