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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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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3개월후에 확정 받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3개월후에 확정 받으면 이제 완전

남남인데 같이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제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요?

나눌 재산도 없지만 서로 어떤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없이

양육비와 양육권, 친권만 양육자가 가져가는거로 협의하고

현재 이 집은 부부의 돈 1원도 안 들어갔으며 현재도 대출금이

제 부모님이 내고 있어서 이건 도의적으로 좀 아닌거 같고

이혼 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릴거다라니까 자기도 찬성한다

면서 아무 것도 필요 없다고 구두로 약속 해놓고 합의서 쓰려니까 이제 와서 남남이니 지 이익 챙길려는지 위자료든 재산분할인든 자기 정착금 목적으로 얼마라도 달라는데요.

그동안 꼴보기 싫어 죽겠는거 좁은 집에서 애 하나 보고 편의 다 봐주고 당연한거지만 양육비며 아이의 관한건 최대한 다 해준다고 하며 지 본집 가기 싫다고해서 지내게 해줬는데

아무리 좋은 이별은 없다지만 이런식으로 지 정착금 돈 몇푼 받아먹을라고 딴 소리하고 밉상 짓 하는거 보니 자녀고 뭐고

너무 괘씸하고 최대한 암 것도 해주기 싫더라구요.

확정이후의 편의 안 봐주고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구두대로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한건지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거나 조금이라도 나눈다는 합의가 되면 못 내보내는건지 아니면 합의나 내용과 상관없이 남남이고 내 명의의

집이니 별개로 일단은 남을 내보낼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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