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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왜 하는가요?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인가요?

파업은 왜 하는가요?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인가요?

임금때문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지때문에 하는건가요?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진건지 알려주세요?

최초의 노동조합은 어느나라에서 만들어진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에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중 '단체행동권'이 바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의 사장(사용자)과 개인 근로자가 1:1로 맞서면 근로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회사는 해고하거나 다른 사람을 쓰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노동자들이 조직을 만들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 함께 일을 하지 않겠다"며 집단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파업)하면, 회사는 공장이 멈추고 손해가 발생하므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노조는 처음에는 비밀모임 형태로 시작했던 노동자 결사체가 점차 발전하여, 1824년 영국에서 노동조합을 금지하던 법(결사금지법)이 폐지되면서 비로소 합법적이고 조직적인 최초의 노동조합들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니다.

    ​즉,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파업입니다.

    파업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 임금 관련: 기본급 인상, 상여금(보너스) 지급 기준 변경, 수당 신설 등

    • 복지 및 복리후생: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식대 인상, 휴가 일수 확대 등

    • 근로 환경 및 안전: 하루 근무시간 단축,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 안전장비 지급 등

    • 고용 안정: 구조조정(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만, 아무 때나 파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복지 향상을 두고 회사와 부지런히 대화(교섭)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나 수사 중인 동료를 석방하라는 등의 파업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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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임금/근로조건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차원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현대적 의미의 노조는 18~19세기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2. 최초의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파업 등)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조건 유,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에 기반하며, 임금·복지·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행해집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자주적으로 최소 2인 이상이 모여 규약을 정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사용자의 노조 설립 방해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노동조합은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친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으며, 이는 노사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헌법 제33조에서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파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노동조합은 영국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등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 내의 사항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