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소유자 사망 후 취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3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단독주택 1채가
외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간 각종 세금과 재산세 등은 큰외삼촌이
납부해오셨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사망하신 후 6개월 내에 자진신고하여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납부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입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제척기간이 지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것인지도요.
납부한 내역은 세무서에서 찾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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