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소유자 사망 후 취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3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단독주택 1채가

외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간 각종 세금과 재산세 등은 큰외삼촌이

납부해오셨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사망하신 후 6개월 내에 자진신고하여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납부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입니다.

3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제척기간이 지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것인지도요.

납부한 내역은 세무서에서 찾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현재 소유자로 명의변경이 되었다면 취득세 납부는 된 것입니다.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더라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취득세없이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