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택대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회생 진행중입니다.

28년10월에 마지막으로 갚고나면 끝나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임대아파트입니다

29년 이면 10년 채워서 집을 구매를 하든 나가든 해야 할텐데요

회생 끝나기 전에 주택대출을 통해 이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끝나고라도 주택대출이 가능할까요?

지금 신용도가 좋지 못해서 집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무섭네요..ㅠ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주택대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제 중에는 신용 상태와 소득, 기존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새 대출 상환액이 변제계획 이행을 어렵게 하면 회생 절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월 변제금과 생활비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028년 10월 마지막 변제를 마쳐도 곧바로 면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이 필요합니다. 변제 완료 내역과 면책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용정보 반영 상태를 점검하고 금융기관에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면책 후에도 승인이나 한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9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또는 퇴거 조건은 계약서와 사업자 안내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가격, 신청 기한과 자격 요건을 미리 받아 예상 대출액 및 자기자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임대 연장 가능 여부와 다른 주거 대안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