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국대학교 등록금도 연말정산 되나요?

2021. 01. 14. 20:50

안녕하세요 중국대학교 학비를 낸것도 부모님의 연말 정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해서요. 중국에 있는 대학교이며 신입생으로 처음 등록금을 냈는데요. 중국대학교 학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이 될만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학교를 기재해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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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포함)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유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 교육비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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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학점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원천세과-79 (2010.1.26.)

      교육비 세액공제 : 연말정산 질문 (yearend.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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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해외대학교[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포함)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4. 1. 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16. 12. 20.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014. 1. 1. 신설)

        2021. 01. 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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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자녀의 외국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육비의 경우 자녀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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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가능 대상은 해외의 정규과정 즉 초, 중, 고등학교 , 전문대(College) 및  University(석박사포함) 등 정식학위만 가능합니다. 해외 어학연수로 가장 많이 가는 대학부설 혹은 사설의 영어연수과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1. 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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