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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레아289
하얀레아289

무증상으로 코로나 확진자인지 모르고 돌아다닌 경우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데요.

가장 무서운건 무증상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증상자는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N차 감염을 일으켜 여러 가게를 문닫게 만든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도 있나요?

예로 A카페에서 확진자 발생 - B는 A카페에 있었음. 그래서 감염됨 - 무증상이여서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님.

후에 A카페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검사를 받으라 연락옴 - B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데 확진판정.

그런데 잠깐의 기간동안 여행을 다녀와서 여러 가게에 돌아다녀 다녔던 가게들은 잠시 휴업을 해야하는 상태가 됨

이런 경우가 참 많을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똔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감염을 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예상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