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으로 코로나 확진자인지 모르고 돌아다닌 경우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데요.
가장 무서운건 무증상자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증상자는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N차 감염을 일으켜 여러 가게를 문닫게 만든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 도 있나요?
예로 A카페에서 확진자 발생 - B는 A카페에 있었음. 그래서 감염됨 - 무증상이여서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님.
후에 A카페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검사를 받으라 연락옴 - B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데 확진판정.
그런데 잠깐의 기간동안 여행을 다녀와서 여러 가게에 돌아다녀 다녔던 가게들은 잠시 휴업을 해야하는 상태가 됨
이런 경우가 참 많을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