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식당에서 일당알바를 하루쓰려고하는데 어떻게임금결제를 할까요
작은 법인식당인데 평일 공휴일날 일당 알바분을 6시간만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임금은 법인계좌에서 이체해주고, 세무서에 이체내역 기록해두고 알려주면 되는걸까요?
법인에서 일당 알바 고용하고 임금지불하는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 임금은 법인계좌에서 이체해주고, 세무서에 이체내역 기록해두고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일용근로계약서 작성후
일급이 18만 7천원을 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한편, 프리랜서로 계약해서3.3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