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인데 알바를 10일동안 고용하려면 ?
법인식당인데 알바를 10일동안 쓰고싶은데요..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다끝난뒤에 인건비로 계좌에서 알바총금액 빼주면 끝인건가요?
다른 알아야될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것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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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근로소득발생을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라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되 기간을 10일로 반드시 명시하시고나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10일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