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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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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알바를 10일동안 고용하려면 ?

법인식당인데 알바를 10일동안 쓰고싶은데요..

아르바이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다끝난뒤에 인건비로 계좌에서 알바총금액 빼주면 끝인건가요?

다른 알아야될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모르는것투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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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근로소득발생을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라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되 기간을 10일로 반드시 명시하시고나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10일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