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에서 3일간 일당알바 쓰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를 1장으로 해도되나요?
법인식당에서 10월1일, 3일, 9일, 이렇게 띄엄띄엄 3일간만 일당으로 알바분을 고용하려고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일하시고 시급 1만원해서 일당 6만원드리구요.
단기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 이걸 10월1일에 한장작성하고, 3일에 한장작성하고, 9일에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1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이후 10월3일, 9일것도 같이 날짜써서 하루 6시간씩 적어서 작성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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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하루 6만원인데, 주 15시간이 안되니까 고용보험료만 0.9% 공제해서 일당 54600원 이렇게 입금해주는게 맞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