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3일),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단기아르바이트 3일 계약예정자 문의드립니다.
단기아르바이트도 실 근로 8시간 이상이면 1.5배를 줘야하나요?
3일예정이나, 2일 및 시간이 연장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근무일자 및 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문구 하나로 정리해도 될까요?
예를들어 10-1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30분만 줘도 문제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내지는 일용직이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무일자 및 시간을 명시하되, 위와 같이 단서조항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경될 수있다고 적더라도 2시간 이내의 범위 또는 1일의 연장가능등 구체적으로 변동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는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무기간과 근무일은 특정해야 하며, 변경 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휴게시간으로 30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정하면 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일예정이나, 2일 및 시간이 연장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계약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적으세요.
이보다 일을 더 시켜서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알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