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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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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3일),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단기아르바이트 3일 계약예정자 문의드립니다.

  1. 단기아르바이트도 실 근로 8시간 이상이면 1.5배를 줘야하나요?

  2. 3일예정이나, 2일 및 시간이 연장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근무일자 및 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문구 하나로 정리해도 될까요?

  1. 예를들어 10-1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30분만 줘도 문제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 내지는 일용직이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2. 근무일자 및 시간을 명시하되, 위와 같이 단서조항을 두시기 바랍니다.

    3.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변경될 수있다고 적더라도 2시간 이내의 범위 또는 1일의 연장가능등 구체적으로 변동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는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무기간과 근무일은 특정해야 하며, 변경 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휴게시간으로 30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정하면 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일예정이나, 2일 및 시간이 연장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계약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적으세요.

    이보다 일을 더 시켜서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알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3. 네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