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아르바이트 주휴발생(일요일~금요일까지 근무시)
9월 28일 일요일~10월 3일 금요일까지 총 6일
하루 8시간씩 단기아르바이트 채용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걸까요?
3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추가로 줘야되는거죠?
법적으로 줘야 할 수당은 다 지급예정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자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5.9.28(일요일) ~ 2025.10.3(금요일)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볼 수 있는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라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계약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2025.10.3 개천절은 법정공휴일 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유급휴일 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6일간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시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총 6일 재직후 퇴사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1주에 미치지 못하는 6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인 10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해당 휴일과 근로자의 근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 없이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통상임금 1.5배)를 포함하여,
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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