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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3.09.23

일단위 근로계약/일용근로자/공휴일 근무 수당 지급여부/주휴수당

추석 공휴일 총 3일 단기로 일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입니다.

일용 근로계약서 (일단위) 작성할 예정 입니다.

1. 수당발생 : 일용근로자라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 :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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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일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 순수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단기 근로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당발생 : 일용근로자라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 :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일 경우 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처럼 해당 연휴기간 동안 단기간 근로하고 이후 계속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근로자라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 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