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 검토 하시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일기준 8시간 근무)
* 홍길동 : 4월 8일, 4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5일, 4월 16일 근무 => 1일의 주휴수당 지급
* 김철수 : 4월 5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5일, 4월 16일 근무 => 1일의 주휴수당 지급
각각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