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헌신하는긴꼬리67
헌신하는긴꼬리67
25.04.13

온라인 수강권 환불을 저렇게 밖에 안 해주는데 도와주세요ㅜ

환불의 경우 이용 약관(환불 약관) 중 10조. 구매 및 환불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환불 진행할 경우 [ 취소 수수료 40% + 강의 수강률 12% = 총 47% ]

1,981,530원(구매 금액) - 931,319원(총 수수료) = 1,050,211원 환불 가능 합니다.

제가 6개월 수강권 중 1개월 수강하고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해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취소 수수료 40%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강의 수강률을 따져서 12%도 떼어가네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