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수강권 환불을 저렇게 밖에 안 해주는데 도와주세요ㅜ
환불의 경우 이용 약관(환불 약관) 중 10조. 구매 및 환불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환불 진행할 경우 [ 취소 수수료 40% + 강의 수강률 12% = 총 47% ]
1,981,530원(구매 금액) - 931,319원(총 수수료) = 1,050,211원 환불 가능 합니다.
제가 6개월 수강권 중 1개월 수강하고
이건 좀 아니다 생각해서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취소 수수료 40%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강의 수강률을 따져서 12%도 떼어가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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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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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안내된 약관에 따른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한 이상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