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월세 연장 관련 문의좀 드려요
장애인 사촌 동생이 있어요
지금 충북에서 보증금 200 월세 38만원 살고 있어요
2022 7월~ 2023 7월 1년살고 이사갈려다 임대아파트 지원해 놓은게 9월달 10월달 당첨 발표라서 못나가고
3개월 집주인과 구두로 연장해서 살았는데..
당첨이 안되서 이번에 나가게 됐어요 이 집에 더 거주할려면 1년 계약하고 월세를 43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더하고요 이게 맞는건지요?(옆방이 이번에 43만원 나갔는데 깎아달라고 말해서 1만원 깍아줌)
그리고 이집에 연장해서 거주한다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한 부동산가서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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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잇어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43만원까지 인상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인의 최대 요구액이고 당신은 임대인과 협상하여 월세를 낮출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