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1년 연장 문의요
지금 장애인 사촌동생이 충북에서 월세 생활 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22 입주해서 올해 7월 22 계약만료 1년 만료되고
9월말쯤에 매입임대 지원해 놓은게 있어서 당첨 기다린다고 3개월 연장해놓고 기다렸는데 결국에 당첨이안되서ㅜ 10월22일이 계약 만료인데 이 집에서 나갈지 더 있을건지 결정을 임대인이 하라고 해서 그래서 동생이랑 상의했는데 1년을 더 있겠다고 해서 있을려고 하는데
월세를 43만원까지 올려서 조금 당황스럽네요ㅜ
지금 월세 38만원인데요 동생이 이집 안나가고 1년 더 있어도 되는거죠? 최대 5프로까지 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건지요? 조금이나마 동생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집주인한테 어떤식으로 얘기해야 할까요?
도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월세 38만원인데요 동생이 이집 안나가고 1년 더 있어도 되는거죠? 최대 5프로까지 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계약갱신을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는건지요? 조금이나마 동생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집주인한테 어떤식으로 얘기해야 할까요?
==> 첫번째 답변내용을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계약 해서 3개월연장해서 사셨으면 나머지 9개월 더살수 있습니다
1년계약했어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까지 더살수 있습니다
잘알아 보시고 더주장해보시라 하세요
안된다하면 그기관 관청에 도움받아보시라하세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차인한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하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을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촌동생은 1년 거주하였고 나머지 1년을 주장하여 총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월세 인상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