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원룸 중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1만원으로 1년거주후 다시 1년 연장한뒤 2년째 살다가 만기직전
집주인과 합의 후 3개월만 단기연장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퇴실하였는데 부동산측에서 만기퇴실이 아니니 중개비 264000원을 내라는데 이걸 줘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실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사전에 3개월만 단기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셨고 그 기간을 온전히 채운 뒤 퇴실하신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상호 합의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정상적인 만기 퇴실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통상적인 1년이나 2년 단위의 연장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만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두 분이 합의하신 3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새로운 계약 만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3개월 단기 연장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하여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법원 판례에서도 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단기 연장을 합의할 때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별한 약정(특약)을 맺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질문자님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용을 세입자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기려 하거나 집주인 대신 청구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측의 납부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집주인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한 3개월의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온전히 다 돌려받으신 상태라면 부동산의 결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보증금 정산 전이거나 집주인이 임의로 수수료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 상황이라면, 부당한 공제임을 강력히 항의하시고 필요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연장을 누가 중개했는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합의만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퇴실 시 중개비를 추가로 낼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연장계약을 실제로 중개했고, 이에 대해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했다면 중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가
만기 전에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특약이 없다면 단순히 만기 퇴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중개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퇴실이 중도해지인지
3개월 단기연장 계약 자체를 끝까지 모두 이행하고 퇴실했다면, 이는 3개월 계약의 만기 퇴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게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1년 후 퇴거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2년 거주를 원할 경우 2년동안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보게 되느냐,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되느냐에 따라 중도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3개월 더 거주가 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재계약 2년으로 보게 되고 중도퇴실일 경우 복비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볼 수 있고 그렇치 않고 3개월 임대차계약으로 신규로 보게 된다면 임대인이 복비를 내어야 하는데 아마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3개월 편의까지 봐주고 복비의 책임을 질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또한 첫 2년 만기 직전 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지나서 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중도퇴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전에 중도퇴실 통보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단기 연장한 것이므로
그3개월이 지난 시점이 정당한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상
중개보수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각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는 보수청구권이 임대인에게 있지 기존 세입자에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과의 합의가 있었고 계약서에 중개보수와 관련 별다른 특약이 적혀 있지 않다면 부담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누가 중개를 의뢰했고, 실제로 중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상황으로는 복비를 지급해야 할 듯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